여행자 보험은 중요합니다.

도난이나 질병 등의 사고가 염려될 때 우리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행을 예측할 수 없기때문에 여행자 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은 기간, 보험료, 보상 한도액이다. 보험 가입 기간이 자신의 일정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일정보다 짧은 것보다는 긴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며, 요즘에는 여행하는 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보혐료는 기간과 보상 한도액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무조건 저렴한 보험을 찾기 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와 보상 한도액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사고의 발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이와 관련된 보상 한도액은 작게, 도난이나 질병 사고는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된 보상 한도는 조금 높게 설정된 보험 상품을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참고로 휴대품 보상 한도액은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휴대품 보상 한도액 3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면 100 만 원짜리 물건을 도난당해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30만원 까지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 대리점, 여행사, 공항,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여행사, 공항에서는 비싼 상품밖에 없으므로 원하는 보험 상품을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여행자 보험은 출국전에 가입을 해야 효력이 발생된 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한다.






여행자보험 가입요령

도난에 대한 대비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도난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 보험금을 피해 금액중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도난증명서에는 자세한 사건의 경위와 함께 도난당한 물건의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기록해야 한다. 도난 증명서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메라의 경우 단순히 'Camera'가 아니라 'Camera canon EOS 700D'라고 상세히 적어야 한다. 도난 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단어 사용에도 주의해야 한다. 분실(LOST)는 본인의 부주의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강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난(Stolen)이란 표현을 써야한다.




아플때에는 ??

몸이 아플 때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비를 지불한 다음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두었다가 귀국 직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만약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보험사의 현지 연락처나 한국으로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법을 지시 받는 것이 좋다. 조그만 상처가 생겼거나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약국을 찾아가면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연고나 약을 살 수 있다.


항공기지연이나 결항시

보험사 중 항공기지연이나 결항시 보장되는 보험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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